묻고 답하기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21 |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 작성자 :sp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28 |
| 1220 | 도서관 규약에 입대위 개입 | 작성자 :ro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22 |
| 1219 | 아파트 입대위의 개입 | 작성자 :ro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22 |
| 1218 | 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13 |
| 1217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10 |
| 1216 | 작은도서관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d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09 |
| 1215 | 홈페이지 화면 불안정합니다.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02 |
| 1214 | CI 신청 건 | 작성자 :hg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29 |
| 1213 |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나누미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 작성자 :k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25 |
| 1212 | 역마을 작은 도서관 | 작성자 :d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