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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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