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91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30
290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작성자 :d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22
289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09
288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287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286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작성자 :s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5
285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작성자 :n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284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작성자 :o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9
283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
282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