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jyj**** 2023.06.30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설치, 운영,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지자체에 등록 없이 운영만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설치 - 등록까지 의무인지,

설치 - 자체적으로 운영(등록 없이)

설치 - 지자체 등록 후 운영 -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관이 가능한지 3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73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관장 갑질신고는 어디로? 작성자 :ban**** 답변상태 : 대기 등록일 :2024.05.31
1072 감고개공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대기 등록일 :2024.05.30
1071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70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k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69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작성자 :b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8
1068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h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2
1067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작성자 :i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18
1066 연체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7
1065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
1064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