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ppa**** 2023.11.29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립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현재 동별대표자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누구든(동별대표자가 아닌 자 등) 가능한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표자 변경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입주자운영회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등록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분 권한이므로 자세한 규정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77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네트워크에 등록은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30
976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작성자 :s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9
975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4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의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3 양질의 산들마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2
972 작은도서관 없어짐 문의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8
971 수유3동 새마을문고 예약 도서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4
970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9
969 대출방법 작성자 :es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8
968 도서관사서는 ? 작성자 :b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