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ppa**** 2023.11.29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립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현재 동별대표자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누구든(동별대표자가 아닌 자 등) 가능한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표자 변경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입주자운영회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등록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분 권한이므로 자세한 규정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1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
250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249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248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247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작성자 :k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23
246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3
245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2
244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8
243 작은도서관 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2
242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us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