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yoo**** 2024.03.06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운영 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61 작은도서관 작성자 :k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4
660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3
659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작성자 :y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1
658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657 지자체에 따로 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656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작성자 :or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9
655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12
654 작은도서관 대관 작성자 :bn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8
653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작성자 :kb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652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