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gbl**** 2024.03.06
기존에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가 도서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도서관 관장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변경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신청서는 해당 페이지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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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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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작성자 :d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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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아파트 단지별 작은도서관 출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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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작은도서관에 반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c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