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21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작성자 :sy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520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작성자 :g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51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51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517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
516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3
515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2
514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8
513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6
51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