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01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500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499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498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
497 저희 작은 도서관은 검색이 안돼요.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496 사립 작은도서관 세금 신고 작성자 :s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4
49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가능하나요?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3
494 작은도서관 관리자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2
493 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is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20
492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d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