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61 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30
960 아이디 수정및 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h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7
959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2
958 어린이집 지역사회연계활동 작성자 :s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1
957 운영자신청 취소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14
956 일루스 프로그램 작성자 :b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13
955 없는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l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2
954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a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1
953 도서관 등록증 발급 시 문의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1
952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