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25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kk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4
72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
72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
722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9
721 충주송암그림책마을 작성자 :c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9
720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렸어요ㅜㅜ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8
719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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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18
716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