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내부 운영 규정에 도서관 이용자를 우리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 가능하다고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공공의 서비스 영역으로 볼 것이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과 도서대여 등에서 아파트마다 시행방법이나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 과반의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 FAQ 2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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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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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실 만한 파주시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제점 포럼 취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6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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