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pes**** 2024.03.1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내부 운영 규정에 도서관 이용자를 우리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 가능하다고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공공의 서비스 영역으로 볼 것이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과 도서대여 등에서 아파트마다 시행방법이나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 과반의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 FAQ 2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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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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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실 만한 파주시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제점 포럼 취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smalllibrary.org/program/bestPractice/6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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