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bob**** 2024.04.17
작은도서관을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등록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법인 관련 등록은
관할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75 평생교육시설등록 작성자 :ie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6
774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30
773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3
772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0
771 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k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8
770 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7
769 도서기부는 기부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5
768 작은도서관 공간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5
767 작은도서관 무료 wifi 운영을 건의합니다. 작성자 :b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0
76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작성자 :h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