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jum**** 2024.04.18
추가 질의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등록 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좀 더 용이하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3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작성자 :i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2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1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8
40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9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8 재가입관련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6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6
35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0
34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