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jum**** 2024.04.18
추가 질의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등록 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좀 더 용이하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94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3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4
1092 정지돈 <브레이브 뉴 휴먼> 폐간 조치 신청 작성자 :hd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1 해당도서관 번호가 없는데 어디가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는건가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3
1090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왜이렇게 짧나요 작성자 :o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22
1089 도서관 등록 자격 작성자 :b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9
1088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g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8
1087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6
1086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작성자 :g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5
1085 작은도서관 소방시설설치여부 문의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