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jum**** 2024.04.18
추가 질의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등록 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좀 더 용이하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95 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is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20
89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작성자 :ni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12
893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d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02
892 추천 도서 등록 가능 작성자 :w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8
89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3
89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작성자 :b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2
889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작성자 :g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17
888 작은도서관점심시간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3
887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1
886 독서 프로그램 작성자 :m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