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gks**** 2024.07.1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관련 문의 입니다.

신청서 외에 사서, 시설, 도서관자료 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명세서 안에 시설 요건으로 열람석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을 겸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등록 절차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열람석에 대한 사항은 따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도서관 등록 시 관할 지역담당자에게도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86 작은도서관음주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5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4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규정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2
1183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23
1182 포일 작은 도서관의 표시된 운영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작성자 :ky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1 안내판이 부착된 도서관 위치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0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9
1179 도서관운영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5
1178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5
1177 도서관운영자신청 승인여부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