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ses**** 2024.07.2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해체된 조직인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름 등 변경 등록하려면 공립은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
2.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마을 소속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주체 관련은 도서관법 법령 상 명시된 바가 없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31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작성자 :s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1
43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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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문의 작성자 :d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30
427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0
426 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8
425 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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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작은도서관 무료 wifi 운영을 건의합니다. 작성자 :b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0
42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작성자 :h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