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ggo**** 2024.07.26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가능하다는 글은 보았는데요.
혹시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고 난후 아름다운 가게나 국림중앙도서관 책다모아처럼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통합홈페이지 - 운영정보 자료실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59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4
658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2
657 개인 자료인쇄여부 문의 작성자 :l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09
656 제가 남겼던 질문이 사라졌어요ㅠ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04
655 차량구입에 관한 문의 작성자 :y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4
654 도서관이용문의 작성자 :l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0
653 확인부탁드려요 작성자 :hn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0
652 겸재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19
651 스위첸 작은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6
650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작성자 :l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