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dkd**** 2024.11.0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은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공공도서관)이라구 되어있구, 공동주택은 작은도서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돼있는데 왜 사립작은도서관 건축용도에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건축물 용도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일 경우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동시에 공공도서관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도서관으로 나뉘며,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 도서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생활권 수련시설일 경우,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 혹은 건축과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17 작은도서관 운영자인데요. 작성자 :j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28
316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소장도서목록 메뉴가 없네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23
315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k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9
314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9
313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작성자 :k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5
312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nr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4
311 변경된 주소에 따른 [위치안내] 변경 요청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7
310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6
30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8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등록증 관련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