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21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작성자 :sy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520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작성자 :g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51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51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517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
516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3
515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2
514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8
513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6
51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