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218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10 |
1217 | 작은도서관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d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09 |
1216 | 홈페이지 화면 불안정합니다.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0.02 |
1215 | CI 신청 건 | 작성자 :hg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29 |
1214 |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나누미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 작성자 :k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25 |
1213 | 역마을 작은 도서관 | 작성자 :d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23 |
1212 | 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 작성자 :t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10 |
1211 | 문의 | 작성자 :u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09 |
1210 | 작은도서관 면적 질문 | 작성자 :t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9.08 |
1209 | 작은도서관 방과후 교사 모집 | 작성자 :yu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