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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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작은도서관 로고를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t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05 |
144 | 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kr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03 |
143 | 작은도서관로고 | 작성자 :w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8 |
142 | 우리동 작은도서관 개관날짜를 알수있을까요? | 작성자 :n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5 |
141 | 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 작성자 :tw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5 |
140 | 로고사용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5 |
139 |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g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4 |
138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조성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 :tw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4 |
137 | 신설되는 작은도서관들 | 작성자 :a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9 |
136 | 도서관부호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