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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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문드려요. | 작성자 :e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7 |
114 | 안녕하세요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4 |
113 | 작은도서관로고부탁드려요~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4 |
112 | 작은도서관 사인 자료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po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3 |
111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작성자 :h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3 |
110 |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g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9 |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 작성자 :v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8 |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 작성자 :v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7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 작성자 :h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8 |
106 |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