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15 홈페이지 화면 불안정합니다.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02
1214 CI 신청 건 작성자 :hg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29
1213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나누미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작성자 :k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25
1212 역마을 작은 도서관 작성자 :d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23
1211 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10
1210 문의 작성자 :u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9
1209 작은도서관 면적 질문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8
1208 작은도서관 방과후 교사 모집 작성자 :y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7
1207 (고성) 고래품은작은도서관 관리자 교양교육 요청 작성자 :c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6
1206 학원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질문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