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95 | 입대위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감사 관련 | 작성자 :qu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5 |
1094 |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 작성자 :s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4 |
1093 |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s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4 |
1092 | 정지돈 <브레이브 뉴 휴먼> 폐간 조치 신청 | 작성자 :hd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3 |
1091 | 해당도서관 번호가 없는데 어디가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는건가요 | 작성자 :o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3 |
1090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왜이렇게 짧나요 | 작성자 :o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2 |
1089 | 도서관 등록 자격 | 작성자 :b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9 |
1088 | 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 작성자 :g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8 |
1087 | 작은도서관 등록증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6 |
1086 |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 작성자 :g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