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환기창
ran****
2024.12.16
공동주택(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 관련하여 환기창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하며,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환기창에 대한 법령 내용은 없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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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3 |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k1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2 |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bb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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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도서관 등록...이중 입니다. | 작성자 :eh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
206 |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 작성자 :jc3****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