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lkj****
2025.01.19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입니다.>
현안 1. 입주자들이 모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비영리단체(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립함.(고유번호증 발급함)
2. 작은도서관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강의 예정
2-1. 입주민에게 강의료를 받아 강사료 및 재료비 충당예정
질문 1. 비영리단체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입주민에게 강의료를 받고, 작은도서관에서 강사를 모집하여 강좌를
개설할수 있는지?
2. 입주민에게 받은 강의료 중 강사료와, 재료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은
비영리단체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워회의 운영경비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남은 돈의 활용 범위에 대한 답변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06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 작성자 :b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30 |
305 |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 작성자 :k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9 |
304 | 도서관 주소 정보 수정 요청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7 |
303 | 사이트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목록을 볼 수가 없네요.. | 작성자 :ms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6 |
302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5 |
301 | 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04 |
300 |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02 |
299 |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6 |
298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b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4 |
297 |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 작성자 :os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