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

ghk**** 2025.02.21
안녕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었는데 매년 법령이 바뀌어 문의 드립니다.


1. 비영리법인 or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유번호증만으로

가능한지


2. 만약, 사립작은도서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고유번호증만으로 가능하다면 2024년도에 발급하지 못한 기부금영수

증을 2025년도에 발급하여 신고해도 인정이 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기부금영수증에 관련한 문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담당 부처, 혹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통합홈페이지 - 운영정보 자료실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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