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bhj**** 2025.03.07
안녕하세요 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건축물 용도: "근생"
- 지자체 담당자: "1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요청
-지자체 건축 담당자: 근생에서 1종 근생으로 의무적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 사항

반드시 "1종 근생"이여만 등록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해당 지자체에서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묶어서 지칭하시는지,
두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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