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bhj**** 2025.03.07
안녕하세요 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건축물 용도: "근생"
- 지자체 담당자: "1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요청
-지자체 건축 담당자: 근생에서 1종 근생으로 의무적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 사항

반드시 "1종 근생"이여만 등록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해당 지자체에서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묶어서 지칭하시는지,
두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31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130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129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128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7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5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5
124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작성자 :jc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123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작성자 :c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122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