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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글 게시 후 댓글이 달린 게시물을 삭제하실경우 '강퇴'되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2.라 에 따라서 전체 장서의 7/100 이내에서는 관장의 재량으로 폐기를 진행할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7]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4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폐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더 구체적인 장서관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역의 공립/교육청 도서관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서관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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