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72 감고개공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0
1071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70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k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69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작성자 :b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8
1068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h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2
1067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작성자 :i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18
1066 연체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7
1065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
1064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2
1063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작성자 :n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