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51 작은도서관음주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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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23
648 포일 작은 도서관의 표시된 운영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작성자 :ky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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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숨쉬기 좋은 공간 숨숨작은도서관 검색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2
644 도서관 운영 시간이 바뀌었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꿀수 있나요?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0
643 작은도서관 등록 요청 작성자 :kt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4
642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외부인 사용 문의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