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31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작성자 :s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1
43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20
429 작은도서관 6월 등록 작성자 :r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3
428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문의 작성자 :d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30
427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0
426 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8
425 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7
424 작은도서관 공간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5
423 작은도서관 무료 wifi 운영을 건의합니다. 작성자 :b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0
42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작성자 :h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