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21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등록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1
420 청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d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15
419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04
418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15
417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08
416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 파일로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p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30
415 작은도서관 폐관 시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3
414 작은도서관운영자 등록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n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0
413 2021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선정 관련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19
412 공립작은도서관 연락처 수정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