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71 작은도서관이야기 업로드관련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5
370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작성자 :o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9
369 작은도서관 변경신고사항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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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하대현대우리작은도서관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6
365 작은도서관 로고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5
364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작성자 :g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363 작은도서관은 작성자 :vm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1
362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