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83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작성자 :su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8
382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u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5
381 사립형 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4
380 교회내 작은 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2
379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4
378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작성자 :r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1
377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0
376 푸른나무작은도서관(대전) 등록 작성자 :yg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31
375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영문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21
374 다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