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53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2
852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작성자 :v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8
851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6
850 작은도서관 CI 사용 문의 작성자 :p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5
849 안녕하세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4
848 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 :nm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9
847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 작성자 :s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8
846 도서관등록증 작성자 :tm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1
845 도서관 내 직원분들의 비상벨 설치문의 합니다 작성자 :o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0
844 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