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1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및 등록 문의 작성자 :d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0
300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질문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4
299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3
298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xy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1
297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작성자 :p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16
296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9
295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1
294 우지작은도서관 검색 에러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9
293 연평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작성자 :xx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8
292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작성자 :t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