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41 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19
240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요 작성자 :s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2
239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1
238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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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신규 작은나무 큰숲 도서관(부산시 남구 용호동)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26
235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0.14
234 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9.27
233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작성자 :k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5
232 작은도서관 사이트 오류 작성자 :ha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