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81 사이트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목록을 볼 수가 없네요.. 작성자 :m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6
180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5
179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2
178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b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177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작성자 :o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176 좋은씨앗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j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8
175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5
174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173 현판 및 간판 제작할 작은 도서관 로고 및 이미지 화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v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
172 작은도서관 비율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a0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