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 향촌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p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3
110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대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2
109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8
108 작은도서관 로고 CI 와 작은도서관 글자 부탁 합니다 작성자 :kt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6
107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쓰기 저장시 "시스템 내부 에러" 문제를 질문합니다. 작성자 :h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06 꿈드리작은도서관이요..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05 꿈드리작은도서관 수정 사항 이요^*^ 작성자 :a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04 신규 작은도서관 등록해주세요. 작성자 :b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4
103 신규 작은도서관 반영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작성자 :b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1
102 신규 작은 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