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73 방이1동 새마을문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작성자 :ba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18
472 무지개꿈문고에서 무지개꿈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8.02
471 마곡엠밸리 12단지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r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5
47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20
469 송정 작은도서관 작성자 :db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6
468 운영자 신청 작성자 :o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7.10
467 식사시간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6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작성자 :j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9
465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8
464 작은도서관 작성자 :g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