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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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