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tls**** 2025.03.31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당자인데, 관장님께서 작은도서관 이전을 하셨어요.

근데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긴한데 ...빌라 반지하거든요.

단독주택인 경우, 1층만 가능하다고 법에 나와있는데

공동주택일 경우, 반지하여도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위 시행령으로 판단이 어려운 위치의 도서관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의 건축과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9 작은도서관 설립관련문의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8 환기창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7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설립 방법 문의 작성자 :kk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6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5 작은 라이브러리 사용 정보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9
1124 작은도서관 회의록 양식 작성자 :m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4
1123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신청하였습니다 ㅠㅠ 작성자 :as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1
1122 도서관 위원장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9
1121 장서량에 따른 대출조건 작성자 :S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6
1120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작성자 :n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