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tls**** 2025.03.31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당자인데, 관장님께서 작은도서관 이전을 하셨어요.

근데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긴한데 ...빌라 반지하거든요.

단독주택인 경우, 1층만 가능하다고 법에 나와있는데

공동주택일 경우, 반지하여도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위 시행령으로 판단이 어려운 위치의 도서관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의 건축과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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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달맞이 도서관 위치가 지도에서 잘 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292 현판 및 간판 제작할 작은 도서관 로고 및 이미지 화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v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
291 작은도서관 비율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a0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
290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 및 로고 글씨체 요청합니다.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8
289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요청 작성자 :a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6
288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작성자 :p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5
287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v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4
286 직접 가서 대출증을 만들어야 리브로피아에 있는 전자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i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