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www**** 2025.04.02
지자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시에서 운영보조금, 도서구입비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아파트 입주민 외에 시민들도 모두 개방해서 도서관 출입 및 열람,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대출반납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허용하도록 도서관 운영방침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도서관이라면 입주민 외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이 도서관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54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g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5
853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2
852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작성자 :v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8
851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6
850 작은도서관 CI 사용 문의 작성자 :p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5
849 안녕하세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4
848 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 :nm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9
847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 작성자 :s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8
846 도서관등록증 작성자 :tm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1
845 도서관 내 직원분들의 비상벨 설치문의 합니다 작성자 :o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