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www**** 2025.04.02
지자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시에서 운영보조금, 도서구입비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아파트 입주민 외에 시민들도 모두 개방해서 도서관 출입 및 열람,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대출반납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허용하도록 도서관 운영방침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도서관이라면 입주민 외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이 도서관법 등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공공도서관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특수 목적의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국한하거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 2]에 근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31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130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129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128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7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5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5
124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작성자 :jc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123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작성자 :c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122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